(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26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총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4일부터 받는다.
이번 모집은 의정부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가구와 대전도안 등 비수도권 10곳 2004가구로,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청약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에 준해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을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하여 입주기회를 넓혔다.
광주첨단 H-1 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
또한,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근로자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정부 고산지구 26㎡는 보증금 2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2만원 수준이나 최대전환 시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 수준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는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9%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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