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는(신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감안해 기존의 기재부 예규를 변경한 것이다.
※ 예시 ① 20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 ②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 ③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ㆍ특허권ㆍ선박 등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됐을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대법원과 과세당국 간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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