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전문 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2019.01.17 14:07:4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웹케시(대표 윤완수)는 11일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안내됐다.

다음은 웹케시가 공개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이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을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최현진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해준 웹케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웹케시 이기용 이사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이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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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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