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세법]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2019.02.02 13: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 취득(처분)가액2억이상 상향 조정

-  과태료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대폭 상향 조정, 과태료한도 1억원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신설(90일이내 자금출처소명) 

-  미소명, 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 - 과태료 500만원(법인 1,000만원)

-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제출 자료 추가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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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화 세무사 taxla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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