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세법] 기부금 이월공제 기한 10년 확대

2019.03.08 09:34:39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기부금이월공제기한 10년 확대
2.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 제외
3. 법인 미술품 손금산입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4. 개인 감정평가사 감정인정 5억기준 폐지
5. 법인 고정자산평가손실 확정된 해에도 인정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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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화 세무사 taxla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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