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주세 체계 개편 밑그림 나와

2019.06.03 21:07:5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50년 간 종가세를 유지해온 주세 체계를 맥주와 탁주를 우선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밑그림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3일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현행 주세를 살펴보면, 탁주는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하고 맥주‧증류주류 및 기타 증류주류에 최고세율 72%를 적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증류주류에는 높은 세율, 발효주류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맥주는 발효주류임에도 불구하고 7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종량세 전환에 가장 적합한 주종은 맥주“라며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1리터 당 840.62원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맥주의 세수는 변동이 없다“며 ”국내 맥주와 수입맥주에 동일한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이처럼 종량세로 전환해도 수입맥주 ‘4캔에 만원’ 시대는 유지된다고 봤다.

 

홍 실장은 ”종량세로 전환되면 고가 수입맥주 세부담은 하락하고 저가 수입맥주 세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브랜드 간 경쟁,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조합 내 맥주 간 가격 변동 요인 상쇄 등에 따라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세제상으로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 상 조세 중립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종량세 전환 후 국내 맥주 경쟁력 강화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탁주는 2017년 출고량 기준 맥주, 희석식 소주에 이어 세번째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주세율도 5%에 불과해 세수 비중은 0.6%로 미미하다.

 

홍 실장은 ”세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행 세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1리터당 40.44원으로 종량세 체계 전환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국산 쌀과 같은 상대적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탁주가 증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으로 인해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도 예상했다.

 

특히 소규모 수제맥주 산업의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는데,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산 맥주 점유율이 1% 상슬할 때 신규 고용 470명이 창출된다.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 등 일부 주종 외의 주종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종량세는 고품질 주류 생산에 적합한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주류의 가격이 아닌 알코올 함량이라는 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맥주와 탁주 등 일부주종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종량세로 전환하되 시행시기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로 제시된 방안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주류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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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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