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족발 배달할 때 ‘생맥’도 허용

2019.07.09 12:00:00

거짓상표, 주문 받기 전에 병입·포장 행위 '제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배달음식을 먹을 때 '생맥'도 같이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도 배달음식에 끼워 팔 수 있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성품으로 팔리는 소주나 맥주 등은 배달음식과 함께 주문이 가능했으나, 업소에서 별도 용기에 담아서 파는 주류는 법 규정으로 막혀 있었다.

 

이 탓에 페트병에 담아 파는 생맥주는 원칙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함께 주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이 2013년 3347억원, 이용자수 87만명에서 2018년 3조원, 이용자수 25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배달음식 업체들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규정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국민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음식 주류배달 허용은 가정용 소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생맥주에 전혀 다른 상표를 부착하는 등 거짓상표를 붙여 팔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 등 법적 제재사항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