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역차별 넘어 산업 억압”…종량세로 전면개편 필요성 대두

2018.10.01 15:06:12

국회 공청회 "현행 주세 소품종·대량생산만 생존 가능" 주장
다품종·품질에 따른 공정경쟁 이점…현실 고려한 '신중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주세체계가 국내 맥주와 수제 맥주 간 역차별만이 아니라 전체 국내 주류산업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가격을 기준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소품종·대량생산이 아니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고품질·다품종 생산체계로 산업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가 국내 주류산업을 옥죄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는 물가 변동에 맞춰 세금을 거두기는 편한 방법이지만, 다양한 품질의 술 산업경쟁을 저해시킬뿐더러 소비자 후생, 연관산업, 국내인식 등을 악화시켜 국내 주류산업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가세는 물가 변동이 심한 나라에서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가격에 세율을 매기니 물가가 변동해도 안정적으로 세금 수입을 얻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전체 세수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금에는 산업발전만 저해할 뿐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OECD 31개 국가 중 우리나라 외 종가세를 고수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정도로 나머지 선진국들은 알콜도수 등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종량세의 경우 외부불경제 비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고도주에 세금을 물리게 되므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저도주의 경우 소량생산을 해도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아 자연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벌어지며, 이로 인해 주류 원료를 대는 국내 농업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단순히 ‘종가세가 맞다, 종량세가 맞다’라거나 국산 주류산업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살펴봤을 때 국산 술이든 외산 술이든 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 종량세라고 본다”고 전했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도 적극적인 종량세 도입을 주장했다.

 

안 위원은 “60~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종가세를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며 “일본은 자국을 위해 주세체계를 교묘히 짜는 와중에 역차별은 말이 안 된다. 세수 측면에서 너무 강조하지 말고 과감하게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됐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전체 주류에 종량세 도입은 어렵다”라며 “맥주만 적용했을 때에도 세금 외 규제나 수제맥주가 중소기업 형태임에도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 점, 상대적으로 고도주인 소주가 받을 세금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석 주류수입협회 부회장 역시 “종량세 전환은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일정 기한 내 추진하면 특정 업종에서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는 손실을 볼 수 있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애연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국산 맥주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고, 수입 맥주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종량제 개편하면 과연 맥주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할까 의구심 든다. 맛과 품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은 “주류 전반의 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큰 개편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도주엔 고율, 저도주엔 저율과세가 아니라 산업여건, 소비자 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각 업계, 부처,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아 최대한 중립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규제와 주세행정 측면은 우리가 주세 개편과는 별도로 규제 부분에 넣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맥주 등 주류 과세체계문제는 각각의 입장차는 있지만,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 틀”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합치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 상호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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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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