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개정 고시 빠른 시일 내 시행"

2019.07.10 11:19:21

주류 관련 단체 "업계 자율 감시 활동 전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고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소비세과 윤종건 과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의 제조, 도매, 소매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그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반영사항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 중 현실 타당한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관한 내용이다.

 

이날 참석한 모든 단체 및 제조사, 수입사 등은 이번 개정으로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적극 공감하면서 개정내용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국세청은 업계의 뜻을 반영한 개정고시안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관련단체 대표자들은 국세청고시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EU상공회의소, 금복주, 대선주조, 롯데칠성음료, 맥키스컴퍼니,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나라셀라, FJ KOREA가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