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2019.06.18 09:16:5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건강하게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해서라도 주류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한도는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위스키에 대한 리베이트 지원은 도매업자는 당해 연도 RFID 부착 주류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는 3%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RFID가 부착되지 않은 소주, 맥주 등 주류의 리베이트 수수는 여전히 금지된다.

 

주류업계에서는 위스키 등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35%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도매업체 1164개 중 상위 10%의 도매사가 도매업계 전체 매출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부 주류업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모아져 추진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일부 대형도매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력한 독을 쓴 이유는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지금이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랜 세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래로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범죄로 취급받아 적폐의 대상이 됐다.

 

리베이트는 마치 마약과 같은 존재다. 한번 맛들이면 좀처럼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다. ‘쌍벌제'를 실시한 궁극적인 이유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물품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자본과 힘이 있는 집단만 살아남게 하는 암과 같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꼭 도려내야만 하는 적폐 취급을 받고있는 것이다. 주류업계도 이번 국세청 고시를 계기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학섭 편집인 yhakjang@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