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주류산업協 회장 “주류 리베이트, 의약품과 달라…유통주체간 상호신뢰 필요”

2018.05.23 16:55:57

주류 리베이트는 선택권 측면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달라
시장참여자간 신뢰구축과 논의 통해 윈윈 방안 만들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사와 도매상 외에도 소매상까지 참여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류유통거래 관행은 오랜 시간 모든 거래당사자 사이에 구축된 것이므로 각 주체간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성태 주류산업協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주류 리베이트는 제조자와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 도매상간 또는 소매상간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것”이라며 “모든 거래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비합리적인 거래관행을 무리없이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주류리베이트가 도매상을 부실화시키는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수단이라고 단순화 시켜서 보기는 어렵고,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과다한 리베이트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해치고, 주류산업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의료업계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약품 도매의 경우 의사의 한정된 처방을 통해 선택권이 제한되는 형태의 소비인 탓에 의사에 리베이트를 주어 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소비를 하게 하는 반면, 주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류 역시 의약품처럼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주류는 유통면허를 가진 사람만 판매할 수 있는 ‘TO제’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고, 최근에는 소비자가 중간유통없이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약품 유통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점차 다원화되는 주류유통 방식, 유통업계 내부적으로 회원사 협력을 통해 유통단계의 공동화와 협업화, 혼술문화 확산 등 술문화 변화는 그간 주류유통구조에 잠재된 불공정 리베이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주류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초점은 각 유통주체간 상호 신뢰 속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경쟁과 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