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표 “고삐 풀린 불법 酒 리베이트, 결국 소비자 피해”

2018.05.23 17:42:04

법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 개념 정립 및 벌칙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 주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으려면, 법을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불법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법과 국세청 고시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법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주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판매촉진이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유통과정에서 소맥 등 특정 주류에의 저가경쟁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소맥 외 다른 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음주문화가 회식형에서 혼술형으로 바뀌면서 주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정 주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1997년부터 내부 고시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류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일반론적 범주에 머물러 있고, 국세청 고시는 주세법상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유통 관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될 경우 법적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현행 국세청 고시로는 금품 제공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모든 불법적 리베이트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는 한계”라며 “불법적 리베이트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개념 정립 및 벌칙 등을 위한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