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건강 차원에서 주류 면허제 유지 필요”

2018.05.23 11:49:40

불공정 리베이트 제도 개선 필요
빈병 수거 비용 최소 30원 이상 올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주류 TO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주류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정을 위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TO제 철폐는 한국 정서에 아직 안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현재 국내 주류유통 및 판매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면허)받은 사업자만 취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면허제를 신청제로 바꿔 다수의 사업자가 자유로이 주류를 유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술을 무제한 공급하게 하는 것은 사회질서 상으로도 청소년들에게도 유해를 끼친다”며 “개인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정상적인 주류유통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선한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빈병 수거 비용을 각 용량에 따라 최소 3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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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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