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⑦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2019.07.25 14:00:00

자진신고했을 때만...세관적발 시엔 불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21년부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 교환·환불 시 관세도 환급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관세법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교환·환불하려는 면세품 총액이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하이거나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경우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면세품을 국내 반입한 후 교환·환불이나 입국시납부한 관세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 제도운영상 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면세품 반품 시 관세환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행자가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물품을 환불하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로 한해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내년중으로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 행

개 정 안

 

관세 환급 대상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 물품
(1년 이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 물품(6개월 이내)

 

<추 가>

관세환급 대상 확대

 

 

(좌 동)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 관세 납부*하고 통관 후 반품하는 물품

 

* 자진신고한 경우만 해당

▲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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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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