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강사 전속 계약금…사업소득 수입시기는?

2014.12.14 23:59:07

(조세금융신문) 학원과 전속계약 체결로 받은 계약금은 ‘강의’ 등의 용역제공을 완료한 해에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계약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이 그 해의 사업소득이다고 밝혔다.[소득,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학원강사 A는 유·무선 매체를 통해 동영상 강좌를 판매 및 운영하는 B와 학원강사출강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선수금 5억원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10년간이다. 

A와 B가 맺은 약정을 보면 A가 B에게 매월 받아야 할 강사료 총액의 50%를 선수금(계약금)에서 공제하고 50%만 지급받기로 했다. 또한 A가 계약기간 내에 선수금을 전부 공제하지 못할 경우 A는 계약만료 후 1개월 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A가 받은 계약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강의(용역)를 마치거나 강의료 지급받은 때 중 빠른 날이라고 밝혔다. 

계약금을 받은 해에 계약금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제 강의 용역이 제공된 해의 소득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A는 공제된 선수금과 지급받은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해 받은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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