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70명)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승진 인원이 위축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인정받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발탁하고,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도, 창의성 및 개선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 승진 인원과 비율을 2013년 13명(6.4%), 2018년 26명(15.3%). 2019년 30명(16.7%) 등으로 확대해 여성 고위관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 인천청과 분리 전 지난해 26명의 승진인원을 받았지만, 세원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경력직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안업무를 잘 수행해 중부청과 인천청을 합쳐 30명의 승진인원이 나왔다.
국세청 측은 추천자 책임성 강화, 균형인사, 기본 인사원칙 준수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장 등 추천자는 승진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면밀히 비교·검토해 적격자를 추천했다.
승진심사 시 성과와 역량을 주된 기준으로 하면서,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청 국·실장과 지방청장에게 실질적인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그동안 적용해온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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