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의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초청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설비투자 가속상각 보완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5일 오전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초청 회의에서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조세위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더 전향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소재부품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관련해서는 적용 방법 등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특례가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세위원들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등으로 인해 ‘넛크래커’ 위기”라며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달라고 전했다.
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관련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세제지원 등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균형 있는 조세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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