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체 조세지출이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차별화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수준인 개인연금으로부터의 소득대체율 10%를 달성하기 위한 공제액상한선(400만원)을 6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잉여재원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지원만으로는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역시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은 하향조정하되 공제액의 상한선은 올리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해결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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