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인구의 3.2%인 강남3구에서 고액 자산 증여로 납부한 세금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비중도 22.8%에 달했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4조5274억원으로 이중 강남 3구 증여세 납부액은 1조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도 전체 2조8315억원 중 강남 3구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원으로 22.8%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 31.2%, 2015년 31.4%, 2016년 30.9% 수준이었지만, 2017년 35.8%, 2018년 35.0%로 뛰어올랐다.
상속세 비중은 2014년 20.9%, 2015년 21.7%에서 2016년 24.8%, 2017년 28.5%로 오르다 2018년 22.8%로 줄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증여세, 상속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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