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자율지표 개혁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회계기준원은 최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자율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신설 규정은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게 됐다.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으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주석에 공시하게 했다.
회계기준원 측은 내달 중 신설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내년 1분기 중 공표할 예정이라며, 시행은 내년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내달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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