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IG손보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2014.04.08 11:35:22

(조세금융신문) LIG손해보험이 보험 계약 비교 부당 운영,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LIG손보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이 같은 위규사항을 적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줬다.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FY2012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원)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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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선 기자 blessyu@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