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익을 대폭 올리기 위해 납세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대대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현장 소통이 대폭 확대된다.
영세납세자 세무고충해소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강화 등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한다. 모든 국세행정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조율 하에 조사시기 사전선택,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사과장 면담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필요 납세자 선제적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국세상담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 제공하는 등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인다.
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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