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집주인,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놓치면 가산세

2020.01.07 12:00:00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과세’, 9억 미만은 ‘비과세’
다주택자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주택임대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현황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지난해 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은 부부 기준으로 부모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각 개인별로 별도 집계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지만, 3주택자부터는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나 과세당국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거주하는 모든 세대의 주택 수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신의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하거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없이 종합소득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지난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0.2%)를 부과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지자체 등록을 할 경우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필요경비범위는 50%, 기본공제는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자체 등록까지 마쳤을 경우 필요경비율은 60%, 기본공제는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단 기본공제 200 또는 4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며, 5월 소득세 신고 시 신고도움서비스, 자동채움·모두채움신고서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보증금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소유 주택 목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도 전달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 후 6월부터는 관련 부처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 분석해 고가주택・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한다.

 

만일 검증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크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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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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