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중505, 2014.12.24]
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징수의 확실성을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청산인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A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B는 2012년과 2013년에 부가가치세(1~2기)와 법인세를 각각 체납했다. 관할 과세관청은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 납부통지서를 고지했다.
하지만 A는 "C에게 주식의 전부를 양도했고 모든 변경등기절차도 완료했다"면서 "C가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다"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청구인(A)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증빙 등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양도일자도 명확하지 아니하다”며 “C가 작성한 (체납세금) 납부계획서로 A가 C에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 청구인(A)은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법인(C)의 지분 전부를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서, 거래대금의 금융증빙 등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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