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3년 이하 징역·벌금 1억원 이하

2020.03.05 11:21:0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시행사 신탁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대상에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권리다.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대토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원주민(토지 소유자)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하면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가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 보상권리에 신탁을 걸어 토지를 확보해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도 전매제한 대상으로 규정해 편법 전매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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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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