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스마트오더’ 주류구매 사전주문 허용

2020.03.09 12:00:00

모바일 사전예약, 매장에서 현장 인도…배달판매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주류를 사전주문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은 안 되며, 현장에서 별도의 개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하였지만, 주류는 국민보건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유통 서비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스마트오더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사전주문 시 1차 개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매장에서 인도 시 2차 개인인증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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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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