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지난해 상장사 139곳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총 82곳에서 회계기준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이었다.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고 제보 등을 통한 혐의 심사·감리는 78.0%로 13.3%포인트 하락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하면서 제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실시하는 테마 심사·감리는 지적률이 높아졌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63.2%로 전년보다 16.0%포인트 올랐다.
지적된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 지적된 비중은 75.6%(62곳)로 전년(7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적 대상 회사 중 63곳은 지적사항이 1~2건인 반면, 3곳은 7건이나 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대상은 14곳으로 전년보다 10곳 늘었다.
지적 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로 중과실 여부 결정 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도 23곳으로 전년보다 7곳 줄었다.
부과액도 4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1000만원 줄었다. 전년도(20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80억원)의 비중이 높았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대상은 10곳으로 전년보다 2곳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 관련 회계법인은 총 87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중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22건으로 25.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재 대상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전년보다 22명 줄었다.
금감원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나 한계기업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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