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수익·고위험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경고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규정을 위반하는 P2P업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일부 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동시에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온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다만 1년간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안 해도 영업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후에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말소돼 영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P2P업체의 투자정보,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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