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회사 관련 회계조작(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G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며서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KT&G에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T&G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KT&G는 2011년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하면서 렌졸룩이 갖고 있는 트리삭티 지분 50%를 보유했다. 이후 트리삭티에 수천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속 순손실을 내면서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KT&G의 감리에 따른 조치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징계 확정시 회계기준 위반 금액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KT&G는 공시를 통해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해 감리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향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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