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감만으로 세무조사 확대한 세무공무원, 탈세 밝혔어도 '징계'

2020.05.07 17:00:37

구체성 부족한 탈세제보 근거로 조사범위 확대
감사원, 납세자 권익침해…적극행정 면책 못 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와 직감 만으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베테랑 세무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

 

해당 직원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도 직감적으로 탈세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실제 탈루 사실을 드러났다며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관내 ‘B업체’에 대한 정기조사를 담당했다.

 


A씨는 B업체의 2015년 세금신고 사항에 사전검증과정에서 별다른 탈루 혐의사항이 나오지 않자 과장과 서장 결재를 맡아 간편조사에 착수했다.

 

간편조사란 납세자가 영세하거나 성실 신고했다고 볼 경우 납세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A씨는 세무조사 착수 후 포천세무서 측에 접수된 B업체에 관한 탈세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3~4년간 회사 대표 등의 주변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외주가공비를 거짓으로 만들어 탈세에 따른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었다.

 

다만, 해당 제보는 구체성이 떨어져 즉각적인 세무조사 착수사유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보관하던 정보였다.

 

A씨는 당초 세무조사 범위로 정해진 2015년 세금신고 사항을 살핀 결과, 탈루 혐의를 찾지 못하자 B업체 직원에게 2011∼2014년 외주가공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요구했다.

 

그 결과, 2011~2014사업연도에 거짓으로 부풀린 6억원 규모의 외주가공비를 발견하고, 회사 대표 측에 소득세 3억7758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해진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세무조사는 중대한 탈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추진해야 한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구체적 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탈세제보와 본인의 판단만으로 임의로 세무조사를 확대하면서 납세자 측에 사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등 정해진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간편조사에서 탈루혐의를 발견한 공로로 B업체 관련 추징세액의 1.5배를 인사고과에 적용받고, 이후 지방국세청으로 영전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징계대상인 위법행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위법행정으로 거둔 세금은 아무리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과세했어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A씨는 임의로 절차를 어기면서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탈세제보를 보고 직감적으로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조사범위 확대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내부자료를 통해 B업체에 대한 2011~2014년 세금신고 내역을 추가로 분석하면서 탈루 정황을 포착했으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새로 주장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적극행정으로 보아 면책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국세청 조사요원 실무 자격증, 경력, 조사팀장 교육 등 법령과 규정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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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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