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환급받으세요

2020.05.25 12:00:00

홈택스‧손택스‧전화‧팩스‧우편 등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 사칭해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요구 시 신고당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을 받았을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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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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