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신고 '삼쩜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오픈

2020.09.07 11:08:09

신고 늦어질수록 불어나는 가산세 문제 해소에 촛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클릭 몇 번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쩜삼 기한후신고'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3일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세금 신고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5년 전 내역(2015년~2019년)까지 신고가 가능해 그 동안 떼인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크게 두 종류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히 시기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자산은닉, 조작 등 악성으로 판단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분부터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를, 그 이전까지는 x 0.03%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기한후신고시 법정신고 마감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시 2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나, 본인이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직접 가산세 금액을 산정해 입력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세무서 방문 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이용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세무서가 무료상담을 일제히 중단한 상황이다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올 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서비스 런칭 후 높은 고객 반응에 힘입어 기한후신고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세금신고가 어렵고 복잡해 기피하는데, 앞으로는 삼쩜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같은 서비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