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비용 없는 취약계층…복권판매권만 ‘달랑’

2021.01.11 10:42:58

김주영, 사회적 취약계층 융자지원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 판매권을 배분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은 개업할 돈이 없어 무용지물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권업은 사행산업에 해당해 대출도 못 받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11일 사회적 취약계층 복권판매점 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 판매권을 2015년부터 우선 배분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설률은 저조하다.

 

신규 복권 판매업자는 2015년에 610명, 2016년 650명, 2017년 740명, 2019년 711명 등 총 2711명이 늘었지만, 이 중 사회적 취약층 계약자는 936명에 불과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복권판매면허를 줘도 개업 비용이 없는 데다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정책 금융 지원은 아예 받을 수 없고 시중은행 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순히 복권판매권만 제공하는 게 아닌 판매점 개설까지 지원하는 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복권기금을 통해 개설 비용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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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