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2015.03.03 14:43:07

(조세금융신문) #A씨(31세, 여)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1년 10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가 A씨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A씨는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으나 보험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문제없다”며 고지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A씨가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현재·과거의 질병 등을 경미하다고 생각해 알리지 않더라도 이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나 해지권 행사시산이 경과한 경우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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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