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세입 개정안] 임대·생애최초 주택 등 재산·취득세 감면 3년 연장…생애 첫주택은 2년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수소차 3년·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년 감면 연장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

2021.08.10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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