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은 확정된 채권도 사유 인정되면 명령해 포기시켜야”

— 수임료 700만원 세무사에 24억원 손배채권 확보한 예보 자회사의 선택은?
— 신용주 세무사, “결과적으로 고객사에 큰 세금 혜택…손배채권 포기해 달라”
— 예보, “채권 포기 땐 배임 소지” vs 법조계, “포기하라는 게 민원관련법 취지”

2022.06.20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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