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원 취지 사라진 ‘가업상속공제’ 확대…고용유지 사실상 휴지조각

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 공제금액 최대 1000억원까지
업종변경으로 사람해고, 인건비 축소 허용

2022.07.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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