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처분기한 2→3년…소재지 구분도 없어져

양도‧종부세 특례 대상에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소재 2주택자 포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

2023.01.18 1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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