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면한다
주택임대업·병원·화원·서점 등 부가세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대상

2023.02.08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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