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없어
"범정부 차원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해 입법 절실"

2024.09.06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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