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2심 벌금 파기…"인도거절 소극행위일 뿐 위력 행사한 적극방해 아니다"

2025.10.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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