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

조세심판원, 차별화된 고객관리와 마케팅 비용 더 쓴 점 인정하되 일부만 인정
“임차료·세금과공과·수선비까지 추가로 차이조정하면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법”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봐 조정대상 판매관리비비율 산정

2024.04.08 0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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