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과거 회귀 개악안 폐기해야"

서울시의회, 2024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공인회계사만 가능' 결의
세무사회, "대법원 판결 뒤집어...특정 자격사 철밥통 지키기, 과거 회귀 개악 시도"

2024.12.18 15:40:37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