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심판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 타당성

원제 : 쟁점법인의 제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4-서-2408

2025.06.09 0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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