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 세무법인 선택 고성장=전관예우 증거? 증감법‧형소법 안 그렇다

증감법-형소법상 법제 형평…세무사 등 자격사는 고객정보 진술거부 가능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성립할 구체적 사실 있을 경우만 자료제출 강제요구
민주당 개정 증감법 2조 역시 동법 4조 존중, 형소법 149조 못 깨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 정무직 못 되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도 못 돼

2025.07.15 14: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