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건물 임대차 해지·인도청구, '관리와 보존' 행위 놓고 다툼 빈발

임대차 체결·해지는 관리행위…지분 과반수 결정 필요
불법점유자 상대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제한

2026.04.06 09: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