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근로자 채용하면 정기세무조사 면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상정‧의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증대세제로 개편

2017.08.08 16: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