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책] 국토부, 분당·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분양가상한제 개선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2017.09.05 13:17:2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