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국세청, 외부감독 세무조사→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불필요한 조사중지 납보관 승인 절차 도입, 조사팀 교체명령 법제화
금융업 분야 거래분석 TF 설치, 역외탈세 4대 분야 중점 점검
실익 없는 세무조사 조기 종결, 소상공인 등 세무조사 유예 지속 추진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차장 정점으로 모든 행정분야 원점에서 검토

2019.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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