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국세청, 외부감독 세무조사→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2019.08.12 11:00:00

불필요한 조사중지 납보관 승인 절차 도입, 조사팀 교체명령 법제화
금융업 분야 거래분석 TF 설치, 역외탈세 4대 분야 중점 점검
실익 없는 세무조사 조기 종결, 소상공인 등 세무조사 유예 지속 추진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차장 정점으로 모든 행정분야 원점에서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통제 기능을 신고검증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 잦은 세무조사 중단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을 경우 조사팀을 전면교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고도화하는 탈세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민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관행이 없는지 원점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한다.

 

 

외부감독기능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위원 대다수가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현장확인, 해명자료, 신고내용 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보고・자문절차를 도입해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중지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세무조사 중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권한을 남용한 세무조사반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으로 조사팀을 전면 교체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등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세무집행 곳곳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외부전문가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의 30.4%까지 확충한다.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은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를 분석해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최소화 등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행정집행방향을 모색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치열한 대형 과세건 처리를 위해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 내 변호사 구성을 늘리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한다.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해 사안별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한다.

 

세금을 통한 학술연구,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에게도 범정부 협업 차원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늘릴 방침이다.

 

 

지능적 탈세 고도화…첨단조사기법 개발

 

불공정과 사회적 반칙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과세한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 추진하는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에 나선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을 통해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등 지원을 강화하고, 문서감정 등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조사기법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분야 관련해서는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외로 소득을 빼돌리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분야도 관리 대상이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다.

 

출국규제, 명단공개의 활용도를 높이고,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을 정밀 점검하고,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사주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 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통합 분석도 추진한다. 채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현금거래, 이중장부를 이용한 무자료 매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수집 등 과세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정보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밀착형 납세서비스, 현장형 민생지원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취약 분야・업종을 실시간 파악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추가조사 실익이 없고, 납세자가 협조적인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최대한 엄격한 선에서만 허용한다.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한층 늘리는 한편,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차후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담보를 적극적으로 면제해준다. 현재 납세담보 면제혜택이 10년 이상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정개정을 통해 면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정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 인력 보강, 장려금 상담 전용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납세자소통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의 직접 애로사항을 수집・검토・해결해 실효성을 높이고, 본・지방청 관리자를 현장간담회 등에 상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가동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등 대용량 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작성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신고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에 대해 보이는 ARS 신고 서비스와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 구축, 거래자료 수집 확대, 현장 세원정보 확보 등 성실신고 인프라를 확충해 빈틈없는 성실신고 안내를 추진한다.

 

세무업무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현재 98종에서 연내 200종까지 확대한다.

 

사업자들이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서・지자체를 개별 방문하는 이중고를 줄이기 위해 원스톱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확대되고,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한다.

 

 

‘국세행정’ 원점에서 내부혁신 추진

 

내부 혁신을 위해 본청 차장을 단장,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혁신방안 검토・이행하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이 신설된다.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 등 5개 분과 운영되며, 각 과세수행 단계는 진단・발굴・추진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한다.

 

진단 단계에서는 납세자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 진단활동 결과 등을 각종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인 과제 수행에 착수한다.

 

납세자 의견 수렴을 위해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힘과 의지를 모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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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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